국토교통부, 벤츠코리아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차 결함 발견 '시정조치 실시'

입력 2015년03월15일 16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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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방법을 알릴 계획....

국토교통부, 벤츠코리아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차 결함 발견 '시정조치 실시'국토교통부, 벤츠코리아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차 결함 발견 '시정조치 실시'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15일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일부 승용차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여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어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지난2012년 7월 2일부터 지난해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이며 총 1만6504대다. 13개 차종은 E300, E300 4MATIC, E200 CGI, E350 4MATIC, E350, E400 4MATIC, E63 AMG 4MATIC, E63 AMG, CLS 350, CLS 400, CLS 63 AMG, CLS 63 AMG 4MATIC, CLS 63 AMG S 4MATIC이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16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리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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