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펜션 동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15년03월28일 13시08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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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펜션 동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긴급체포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펜션 동업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긴급체포
[여성종합뉴스/ 정 원기자] 어린이 4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펜션 동업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임차업주와 실소유주 등 펜션·캠핑장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 강화경찰서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펜션·글램핑장 임차업주 김모(52·여)씨, 실소유주 유모(63)씨, 관리인인 김씨 동생(46), 이 펜션 법인이사 김모(53)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법인 이사 김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긴급체포했다.


법인이사 김씨는 임차업주 김씨를 대신해 야외 글램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고 펜션 지분은 모두 임차업주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하던 중 법인이사가 글램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유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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