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 잘못된 관행 확실히 잡아야 강조

입력 2015년04월25일 13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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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을 보면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비리 기업인 등을 사면을 통해 키운 것”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밝혀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이정현,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 잘못된 관행 확실히 잡아야 강조이정현,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  잘못된 관행 확실히 잡아야  강조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5일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 한마디하겠다”라며 “성완종 사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막을 보면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비리 기업인 등을 사면을 통해 키운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밝혀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과연 특사가 법무부 소관인지, 그리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한 두 사람에게만 확인하면 알 수 있다”라며 “‘유권무죄-무권유죄’, ‘유전무죄-무전유죄’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상고포기 시점이 2007년 11월로 대선 한 달 전인데 누가 대통령이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규명돼야 한다”며 “대선 일주일 전에 특사 명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건데 법무부에서 적격여부가 이뤄졌다면 이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다는 게 사실일 수 없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의 협조와 법사위에서 의지만 갖는다면 한 시간 내에 이런 궁금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원내지도부에서도 문제를 규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인 나로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며 “당내 당시 정황을 알 만한 사람으로부터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다음 국조 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최고위원의 말을 참고하고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의 증언을 들은 후 국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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