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범위 고시

입력 2015년05월01일 07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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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범위 고시여성가족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범위 고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이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제공을 제한해야 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를  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 제한 제도』는 현행과 같이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적용된다.


스마트폰 게임․태블릿PC 게임․콘솔 게임은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다만, 콘솔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에 현재와 같이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5월 20일 시행되어 2017년 5월 19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게임물의 범위는 인터넷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유발 정도 평가’ 및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확정되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SNS․음악․동영상․인터넷․게임․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된 결과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매년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상담 및 병원 치료 연계,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서의 스마트폰 과다이용 치유캠프 등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제공이 제한되는 인터넷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여 제도 적용 게임물 범위를 고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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