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 대북제재의 실효성 점검 필요

입력 2010년07월21일 19시2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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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대북제재의 실효성 점검 필요국회입법조사처 , 대북제재의 실효성 점검 필요

[여성종합뉴스]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심지연)는 대북 제재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밤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는 관련 당사국들과 의 국제협력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현실적인 대안이 될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일탈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많은 제재 조치를 취해왔고 우리정부도 북핵개발 저지와관련해 미국및유엔의 대북제재조치에 협조하는 한편 지난 5월 24일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일련의 대북제재조치를 취한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정책전환을 유도 하려던 시도는 아직 불 완전한 성과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있다,

제재수단을 크게 정치.군사적 제재와 경제적 제재로 나눌 때 종종쟁점이 되는 것이"전쟁위험성'에 대한논의 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려면 관련 당사국들인 중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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