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미용성형에 대한 적정 수술 진료비를 공개'

입력 2015년05월27일 18시2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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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 별 진료비 수준 조사....

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미용성형에 대한 적정 수술 진료비를 공개'보건복지부,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미용성형에 대한 적정 수술 진료비를 공개'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2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한국 미용성형 수술·시술 별 진료비 수준을 조사해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들이 국내 성형수술 진료비 수준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 병원이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를 받거나, 불법브로커가 개입해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감수를 거쳐 8가지 신체부위(눈 코 얼굴 가슴 전신 모발이식 비수술 기타) 45개 세부 수술·시술 별 진료비 범위와 시술에 대한 설명, 소요시간, 회복기간 등 관련 정보를 외국인 환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들이 ‘미용성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한국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기로 했다.


황승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국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국가들에서 안내되고 있는 항목과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술되는 성형 항목들을 참고해 진료비를 공개했다”며 “외국인환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제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복지부가 공개한 가격 정보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술비에 통역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된 만큼 국내 환자 성형수술비 보다는 비싸다.


이번 적정 진료비 범위 공개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눈을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눈트임 수술비는 80만~120만원, 피부절제 쌍커풀 수술 비용은 150만~250만원, 콧등을 높이거나 콧등 모양을 바꾸는 콧등융비술은 350만~400만원….’ 등이다.


정부가 외국인 환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미용성형에 대한 적정 수술 진료비를 공개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대상 진료비 책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만큼 공개된 진료비 범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밖에 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과 등록 유치업자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불법 브로커 온라인 신고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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