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2011년부터 피해구제

입력 2010년09월30일 10시40분 환경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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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석면질병에 대한 피해구제의 길 열려

<석면피해구제법>2011년부터 피해구제<석면피해구제법>2011년부터 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법> 이 지난 3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2011월 1일 1일부터 석면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의 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구제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월정액)을 지급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는 법입니다.


또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제 수준은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이 약 3,000만원,

석면폐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500만원~1,500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와 소요재원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입니다.

 

한편 정확한 석면피해판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기구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가 설치/운영 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한국환경공단 내에 설치됩니다. 석면피해 인정의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석면광산 또는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물며, 통상 피해자가 원인자를 규명하여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국가 관련제도 현황

- 프랑스

2000년 12월에 석면피해보상기금 설치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 양성흉막병변 등

     

- 일본

2006년 2월에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제정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 네덜란드

2006년 11월에 석면노출건강피해자 공적보상 발표

구제대상 질병 : 악성중피종

      

- 미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



이번에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공유책임의 원칙’ 에 따라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구제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약 3,000여 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혹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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