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강 위한 건축물 짓도록 조례 만든다

입력 2015년06월01일 09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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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건강 위한 건축물 짓도록 조례 만든다성동구 건강 위한 건축물 짓도록 조례 만든다

성수문화복지회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가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에 나선다.


구에서 짓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해 신체활동 실천 저하에서 오는 만성질환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오늘날 사회는 비만과 이와 관련된 당뇨, 심장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정기적 신체활동을 위한 건강한 도시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구는 미국 뉴욕 액티브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대상은 공공건축물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건축물로써 건축물 내외부에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디자인과 시설을 도입해 누구나 쉽게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리도록 출입구, 로비, 계단 등과 같은 시설과 공개공지에 보행환경을 확보하도록 만들었다.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의 세부기준은 매일 사용하는 계단을 최소 1개 이상 지정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전면에 배치하여 계단 사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 건축물 내부에는 걷기 좋은 보행경로를 계획하는 등 37가지 조건이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민의 건강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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