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미공개 수임내역 비공개 열람키로…

입력 2015년06월05일 21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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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하기로 합의

여야, 황교안 미공개 수임내역 비공개 열람키로…여야, 황교안 미공개 수임내역 비공개 열람키로…

[여성종합뉴스] 여야가 5일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의 미공개 수임내역 19건을 비공개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이 자료들이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편법 수임’의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있어 그 내용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아 오는 6일 오후 5시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등에 대해 ‘문서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함께 박범계 의원 등 모두 3명이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직접 방문해 이들 문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 13조에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역이 119건이라고 밝혔지만 이 중 19건은 실제 수임한 것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사건명이나 처리결과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기를 거부해왔다.


반면 야당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지 않는 19건을 ‘19금’이라 지칭하면서, 황 후보자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채 ‘전화변론’ 등으로 편법 수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합의 전까지 여야는 19건의 수임자료가 인사청문회 제출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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