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과징금 8,100만 원 부과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입력 2015년07월07일 20시1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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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대금 지연이자 1억 4,000만 원 지급명령도

삼부토건, 과징금 8,100만 원 부과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아...' 삼부토건, 과징금 8,100만 원 부과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하지 않아...'

[여성종합뉴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주)에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부토건(주)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 간 7공구 건설공사’ 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배방-음봉 건설공사’ 를 도급받았다.


이를 8개 하도급 업체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대금 약 14억 4,60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삼부토건(주)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에 신고되고 나서야, 하도급 대금 전액을 5일에서 306일이 지난 후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약 1억 4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일수에 따른 연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삼부토건(주)에 미지급 지연이자 1억 423만 5,000원의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 과징금 총 8,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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