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차단 선제적 대응

입력 2015년07월10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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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차단 선제적 대응금천구 장마철 환경오염 행위 차단  선제적 대응

환경오염 배출시설 점검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마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하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금천구는 매년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말 현재 대기, 폐수배출사업장 102개소를 점검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8개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위반 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72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나, 환경오염행위 적발 시 환경 신문고(국번없이 120)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이 필요하고, 구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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