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보복운전 , 범죄자가 되는 길

입력 2015년07월27일 13시32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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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곶지구대 순경 박민영
[여성종합뉴스/서곶지구대 순경 박민영]요즘 점점 자동차의 수는 증가 되고 있다. 누구나 면허를 처음 따거나 장롱 면허 일 경우 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처음 할 때는 서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인의 올챙이 시절을 생각 하지 못하고 운전을 서툴게 하거나 서행하거나 할 경우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리는 차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물론 급할 때는 답답할 때가 있을 것이다.
 

 보복운전 발생 원인으로는 진로변경시비53% 끼어들기 시비23% 양보불이행 시비10% 경적사용 시비5% 앞차 서행운전 시비 등이 뒤를 이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고의 급제동 45% 지그재그 진로방해24% 바짝 붙여 밀어붙이기10% 운전자폭행7%등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남자도 있지만 지구대에서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를 받았을 때 여성분이 많았다. 피해여성분들의 경우 얘기를 들어볼 경우 상대방이 남자이고 하니 무서워서 혼자 가만히 욕만 듣고 차의 손괴당할 때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고자의 경우 본인들이 여자라서 이런 보복운전을 많이 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보복운전자 본인들의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피해자분들도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보복운전자들의 가족들이 당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
 

 요즘에는 블랙박스와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순 없을 것이다. 운전하면서 그 잠시 분노조절을 못해서 징역살이를 할 것인가? 자신의 초보운전 시절을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이해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끼어들거나 상대방에게 양보를 원하는 경우는 비상깜빡이를 켜는 등 예의를 지키는 것이 보복운전의 하나의 예방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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