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소속학교에서 파면

입력 2015년08월04일 20시1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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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별도의 법적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인분교수' 소속학교에서 파면 '인분교수' 소속학교에서 파면

[여성종합뉴스]4일 경기도 B대학교은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A(52) 교수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인터뷰 등의 심의 절차를 벌인 끝에 A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당한 교원은 교수직을 내놓아야 할뿐 아니라 본인 납부금 외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처음에는 명예훼손 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A교수가 일부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받았다"며 "명예훼손 대신 다른 방식으로 A교수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는 방법을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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