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호회원 주차장 끌고가 유사강간 20대 징역행

입력 2015년08월05일 19시2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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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억지로 끌고가려다 실패하자 주차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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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5일 수원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로 끌고가려다 실패하자 유사성폭행 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조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로 억지로 끌고가려다 실패하자 주차장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3시50분께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귀가하는 A(21)씨를 전화로 다시 불러내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기 싫다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A씨를 수원 매산로 인근 모텔 주차장으로 끌고가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를 모텔쪽으로 끌고간 적은 있지만 유사성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피해자의 얼굴에서 조씨의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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