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금액 12일부터 환급

입력 2015년08월12일 09시2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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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건강보험료 정산,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금액 12일부터 환급건강보험료 정산,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금액 12일부터 환급
[여성종합뉴스]1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결정에 따라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해당 상한금액(2014년 기준 120만~500만원,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 후 첫 적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4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47만9000명이 8706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 44만6000명에게도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할 예정. 기 지급 대상자 25만명과 이번 결정된 대상자 44만6000명 중 21만7000명은 중복 대상자이고, 전년 대비 16만2000명이 1932억원의 혜택을 더 받은 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저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져 해당 대상자(상한액 120만원+150만원)는 ’13년 9만9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117%)으로 늘었고, 환급액은 ’13년 1861억원에서 지난해 2995억원(61%) 증가했다.


특히, 소득 6~8분위(중위 계층)의 경우 혜택이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상한액 구간의 세분화로 소득 8분위(상한액 300만원)의 경우 대상자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약 15% 증가한데 반해 소득 6~7분위(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7만7000명, 환급액은 46% 증가한 1644억원이었다.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68%로 가장 비중이 컸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환급액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국정과제로 이번 개선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중·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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