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3억원 부과

입력 2015년08월12일 16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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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3억원 부과안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 33억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339,102건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안산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주민세 납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안산시 거주 외국인들의 지방세 납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외국어 납세고지서로 발송할 계획이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안산시 구성원으로써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 입금, 안산시 지방세 자동응답 ARS(상록구 1588-5128, 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481-21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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