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소매점 거리와 장소 제한 강화한다

입력 2015년08월16일 08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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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담배소매점 거리와 장소 제한 강화한다서초구 담배소매점 거리와 장소 제한 강화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하고,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판매시설(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의 담배 판매를 제한하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초구가 인구 당 담배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 흡연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5. 8월 현재 서초구 담배소매점 수는 1,090여개로 주민 409명 당 1개소로 영국(910명)의 약 2.2배, 미국(1,062명)의 약 2.6배, 프랑스(1,947명)의 약 4.8배, 스페인(3,180명)의 약7.8배의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크다.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을 통해 서초구 담배소매점당 인구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비판매시설(공인중개사무소 등)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 권리금이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소매인의 증가로 개별 담배소매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여 소매점이 영세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담배 유통질서도 바로 잡고자 하는 게 서초구의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이번 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점 증가를 제한하여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소비환경을 정비 등 담배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서초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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