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구역청, 해변 불법 행위 ”강건너 불구경”

입력 2011년07월11일 14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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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용역비 집행 ”예산낭비”,”직무유기”

인천 경제구역청, 해변 불법 행위 ”강건너 불구경”인천 경제구역청, 해변 불법 행위 ”강건너 불구경”

인천 중구 왕산해변의 불법건축물

[여성종합뉴스]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인천지역 자연발생 해수욕장에  불법건물 난립을 ‘강건너 불구경’으로  뒷짐만 지고 있어  괘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관리청의 불법건축물과 불법음식점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해변가와 5개자연발생 해수욕장에 불법건물과 음식점(포장마차)의 불법상업행위 난립이 행정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주말에 이루어져 난감한 상황이다. .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용유.무의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민들이 운영하는 생계형 포장마차는 보상에 지장을 준다며 철저하게 단속을 벌인 경제청이 임대업 불법 포장마차는 방치하고 있다고 경제청의 업무처리 행태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인천경제청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수억원의 용역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해변가에 여름 장사를 위한 불법건축물및 불법 음식점을 눈감아 주는것은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용유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권을 갖은 경제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왕산 해변일대 사유지에 들어선 불법건출물

 
왕산 해수욕장의 경우 중구 을왕동 산 143번지 일대 왕산해변 인근 공유수면 9만8천604㎡외 사유지 해변 접경지역에 불법건축물을 신축토록 묵인한 토지주들에 대한 세금징수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당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 건물에 대해 강제철,자진 철거가 방치돼 “해당부서의 비호아래 불법여름 장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구역청의  불법건물 신축과 불법영업에 따른 토지주에 대한 무거운 세금 징수및 사법기관의 양벌규정(벌과금)으로 해양환경 단속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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