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민체육센터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입력 2015년08월28일 12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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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민체육센터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민체육센터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내달부터 구로구민체육센터 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을 해준다.   


감면 대상은 막내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관내 거주 다자녀 가정이다.


해당 주민은 연간(유아체능단, 수영 등), 취미(기타, 노래 등) 프로그램을 제외한 강좌 이용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강좌 신청 시 다둥이 카드 및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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