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금난 주민에 사업자금ㆍ학자금 융자

입력 2015년08월29일 04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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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금난 주민에 사업자금ㆍ학자금 융자서대문구, 자금난 주민에 사업자금ㆍ학자금 융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사업 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인데,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3천만 원, 그 밖에 자금은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참고로 이번 융자 규모는 총 5억 원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선정된다.


융자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9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융자는 10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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