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부터 '불법자동차' 대대적 단속

입력 2015년09월16일 14시43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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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할 예정

국토부, 10월부터 '불법자동차' 대대적 단속국토부, 10월부터 '불법자동차' 대대적 단속

[여성종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대포차(차명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 △지방세 체납 차량 등으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전년동기 대비 7.4%(1만 1000여건) 늘어난 약 16만대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과 범죄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며 수사 권한도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 등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수사 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대포차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포차의 운행 정지를 명하고 위반시 해당 차량을 직권 말소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대포차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할 예정이며  불법자동차는 발견 즉시 일선 행정 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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