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여성회관ㆍ여성복지관, 수당 부당 지급"

입력 2012년08월10일 13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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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정. 주의9개

"인천서부여성회관ㆍ여성복지관, 수당 부당 지급"

인천 서부여성회관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시 감사에서  서부여성회관과 여성복지관이 특수직 직무수당 수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해 적발됐다. 

10일 시는 지난 2010년 이후  두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서부여성회관은 사회복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담당자 18명에게 특수직 근무수당 85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여성복지관도 특수직 근무수당 647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강사 위ㆍ해촉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관련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강당 임대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기 등 물품 관리도 소홀히 했다.

시는 이들 기관에 부당 지출금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서부여성회관에는 시정ㆍ주의 등 9개 행정처분을, 여성복지관에 8개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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