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이 학교폭력 예방의 지름길

입력 2008년07월28일 11시46분 오외옥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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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서 김동준순경

[여성종합뉴스]가정폭력 신고의 대부분은 집안의 가장들이 술을 먹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보고 자라면서 가정폭력을 모방하여 학교폭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녀가 출생 후 싸움이란 것을 맨 처음 경험하는 것은 부모간의 싸움이고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싸움질을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되므로 한 가정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커가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지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다.

아울러 경찰은 금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학교폭력 서클 구성․가입하였거나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을 빼앗은 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로 24시간 무료 청소년 전문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아무쪼록 부모님들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식들 앞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며 다른 모방범죄 유발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라도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에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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