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더 민주, THE민주’ 사용 가능

입력 2016년01월12일 07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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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더 민주, THE민주’ 사용 가능 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더 민주, THE민주’ 사용 가능

[여성종합뉴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명을 놓고 원외정당과 다툼 중인 더불어민주당 당명의 약칭으로 ‘더 민주’와 ‘THE민주’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THE민주당’, ‘더 민주당’, ‘THE민주’, ‘더 민주’ 등 4개 약칭을 검토한 결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명과 함께 ‘더민주당’을 약칭으로 선관위에 등록하려다가 유사 당명 사용 논란을 우려한 선관위 측의 만류로 보류한 바 있다.


원외 정당인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약칭에 대해 “정당법 제41조 3항(유사 당명사용금지)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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