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위반, 파키스탄인 구속

입력 2016년01월31일 12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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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비자로 12명 난민신청서 허위 작성, 난민신청 업무 대행'대행료 80만∼230만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파키스탄인 구속출입국관리법 위반,  파키스탄인 구속
[여성종합뉴스]31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인 N(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N씨는 2014년 6월 한국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해 한국에 들어왔고 이렇게 입국해 지난해 3월부터는 14명의 난민신청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주고, 12명의 난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난민신청 업무를 대행해줬으며 대행료로 80만∼23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N씨가 받은 비자는 선교 목적의 종교비자(D-6)로, 번역 등의 업무는 할 수 없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번역하는 행위는 행정사법에도 위배된다.


신청자 대부분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된 태국인이었는데, 석 달마다 본국에 다녀올 필요 없이 장기체류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영어가 유창한 N씨를 통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신청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어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불법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 원하지 않는 자다.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은 급증하지만,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으로 4%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가 내사에 착수해 수사가 시작되자 N씨는 11월 잠적했으나 이달 초 붙잡혀 구속됐다. 조사대는 N씨가 초청장을 받게 된 경위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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