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범죄행위 집중신고기간!

입력 2016년02월12일 11시12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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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김선태

‘데이트 폭력’ 범죄행위 집중신고기간!‘데이트 폭력’ 범죄행위 집중신고기간!

  이성이 서로를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사랑의 끝이 언제나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결과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기는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연인 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며,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행위로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등 폭력에는 심리적 폭력도 해당되며, 이는 정서적으로 행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폭력도 포함된다.
 
최근 인천 서구에서 내연녀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알리고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가 검거되는 등 데이트 폭력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입체적, 종합적 수사로 상습성을 확인하여 엄정 처벌을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경제, 심리,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임할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다툴시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자.


  데이트 폭력은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다툴시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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