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수 대목장 '광화문 목재횡령'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6년03월20일 12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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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목장이 보관하고 있던 금강송 4주는 현재 문화재청에 의해 회수돼 경복궁 내 광화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며 "금강송 4주는 잘 건조돼 좋은 품질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응수 대목장 '광화문 목재횡령'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신응수 대목장 '광화문 목재횡령'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여성종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신 대목장을 업무상횡령 혐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신 대목장과 함께 숭례문 복구공사에 나섰던 신 대목장의 제자, 전수조교 문모씨(51)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신 대목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기증목을 빼돌렸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화문·숭례문 복원용으로 받은 목재를 모두 신 대목장이 횡령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 대목장이 받은 혐의 중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용으로 문화재청이 제공한 시가 1198만원 상당의 금강송 4주를 빼돌린 혐의만을 인정했다.


또 '문화재청이 제공한 나무는 기둥으로 쓰는 큰 나무인데 잘라서 쓰려니 아까워서 광화문 공사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목재를 쓰고 금강송 4주는 궁궐공사 등 큰 공사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신 대목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국유림에서 직경 30㎝가 넘는 목재는 대경목으로 분류하는데 문제가 된 목재는 직경 70㎝가 넘는다"고 설명하고 신 대목장이 보관하고 있던 금강송 4주는 현재 문화재청에 의해 회수돼 경복궁 내 광화문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며 "금강송 4주는 잘 건조돼 좋은 품질로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이고  목재 일부를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문화재 수리분야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숭례문 복구공사 당시 문화재청이 제공한 국민기증목 304본 중 140본(시가 1689만원)을 빼돌린 것은 신 대목장이 아니라 문씨라고 결론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관급공사를 감리감독하는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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