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불법 건축행위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

입력 2016년03월20일 16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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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불법 건축행위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 서울 노원구 불법 건축행위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노원구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5년 항공촬영 판독결과 무단 신축 및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건축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구는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의 위법 건축물 총 2,944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이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법 건축물은 건축이행강제금과 함께 건축주 또는 시공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는 공무원들이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 패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면서 “최근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장 조사와 병행해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근절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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