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60대 사기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16년05월28일 19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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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골 산속 창고에 달러가 쌓여 있다 같이 가면 빌린 돈을 갚아 줄 테니 ....."

서울북부지법 '60대 사기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서울북부지법 '60대 사기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여성종합뉴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최씨의 변호인은 기망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봤을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L씨를 상대로 수표와 위임장, 달러 등의 사진을 보내면서 변제 능력이 있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챙기고 164만9600원 상당의 필리핀행 비행기 표 2매까지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필리핀 시골 산속 창고에 달러가 쌓여 있다. 같이 가면 빌린 돈을 갚아 줄 테니 나와 동생의 항공권을 발권해 달라"고 비행기 표를 받았지만 실제로 보관 중인 돈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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