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물놀이 관리지역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시행' 전국 지자체에 권고

입력 2016년05월30일 20시44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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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물놀이 관리지역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시행' 전국 지자체에 권고국민안전처 '물놀이 관리지역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시행' 전국 지자체에 권고
[여성종합뉴스]30일 국민안전처는 최근 3년간 6∼8월 전국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는 2013년 37명에서 2014년 2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6명으로 다시 늘었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관리지역은 1천348곳으로 강원 448곳, 경북 251곳, 경남 188곳, 전북 111곳, 전남 86곳, 경기 105곳, 충북 90곳, 충남 36곳 등으로 올해는 아직 사고 지역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이달 들어서만 벌써 4∼5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물놀이 관리지역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시행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물놀이 사고 특별대책 기간인 7∼8월에야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물놀이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선, 구조·구급함, 구명환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보강됐는지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확인 점검도 다음 달에나 시작된다.
 
그러나 기온 이상으로 무더위가 빨리찾아 오는 요즘 예산 확보에 따라  "물놀이 안전 대책은 6월부터라는 경직된 인식부터 바꿔야 하며  지자체 등의 물놀이 정책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주말과 행락철은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지자체의 안전 대책도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물놀이 사고가 잦은 곳은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6월부터 물놀이 대책 추진을 권고하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늦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하고 지자체에 물놀이 사고 특별대책 기간인 7∼8월에야 안전요원이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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