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6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입력 2016년06월25일 08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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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6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도봉구, 2016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도봉구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에 나섰다.
 
도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3차 지원규모는 9억원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8월 25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 02-2091-287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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