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

입력 2016년07월12일 14시3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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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 기동점검단' 운영
[여성종합뉴스]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12일부터 22일까지 하계․휴가철 대비 유선 및 도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등 기상 기상악화와 휴가철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선박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중부해경본부 관내 유선 및 도선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7~8월 이용객이 연평균 이용객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중부해경본부는 이러한 안전운항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관내 유선 107척, 도선 20척 중 이용자 수가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선박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선정,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사업자 신분증 확인제도 이행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중부해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유선과 도선을 타려면 승선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해야 승선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 없이 승선권을 발급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중부해경본부는 지난 5월부터 TV와 라디오를 통한 캠페인과 초·중·고 교육기관 2,800여곳에 재난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제공하고, 포스터․현수막․X-배너를 제작하여 선착장 등에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 중에 있다.

한편 2015년 3월 출범한 「중부해경본부 해상안전 기동점검단」은 항해, 기관, 통신, 수사, 오염 등 분야별 내부직원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

중부해경본부 신덕식 해양안전계장은 “신분확인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해양사고가 발생시 인명구조방법과 수색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는 등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바다에서 배에 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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