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6만명 이탈

입력 2013년08월06일 21시57분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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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규모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평가

KT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6만명 이탈KT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 6만명 이탈

[여성종합뉴스] 6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의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KT 가입자 6만66명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U+)로 번호이동을 했다며 하루 평균 8천581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셈이라고 추정했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은 2만7천126명, LGU+는 3만2천94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1일 2만4천건에 못미치는 것이다.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의 번호이동 건수는 1만7천505∼2만2천440건이고 주말을 포함한 8월 3∼5일 번호이동 건수는 5만3천411건으로, 2만4천건 이상의 번호이동이 있었던 날은 없었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LGU+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의 보조금은 20만∼25만원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무리한 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차례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던 올해 초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라는것.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기간의 평균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22만7천원으로 올초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1월 7일∼3월 13일)의 27만2천원보다 크게 낮아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1주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통 3사에 모두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대규모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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