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김해시장'거액 뇌물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16년08월27일 17시5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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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김 전 김해시장'거액 뇌물수수 혐의' 구속김 전 김해시장'거액 뇌물수수 혐의' 구속
[여성종합뉴스] 27일 부산지법 김상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산지검이 청구한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시장은 김해 A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 건설사의 실제 운영자 김모씨에게서 편의 제공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또 김씨를 통해 지인이 거액의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해시청 시장 부속실과 김 전 시장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2014년 일정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시장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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