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명절과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입력 2016년09월08일 08시0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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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명절과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서대문구, 명절과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추석 명절 연휴와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달 27일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복무점검과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세무, 건축, 위생, 주택, 환경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인허가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중점 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 ▲직무 관련 금품, 선물, 향응 수수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훼손 ▲무단결근과 개인용무 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 특별감찰도 이달 13일까지 서울시 전 기관에서 비노출 암행 방식으로 실시된다.
 
구는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게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하는 한편,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거절한 모범 사례도 발굴해 널리 알린다.
 
서대문구는 공무원 금품수수와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명절 전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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