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성폭력 주저말고 신고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자

입력 2016년12월14일 21시16분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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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성폭력 주저말고 신고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자독자기고-성폭력 주저말고 신고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자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방지현
[여성종합뉴스/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방지현]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당장의 피해도 피해지만 추후에 오는 2차적인 피해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필자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 알려주고자 한다.


우선으로는 피해자 임시 숙소라는 것이 있는데, 경찰은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서에서 지정한 숙박업소에서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숙박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결과를 통해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는 긴급피난처 및 장기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계하여 피해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쨰로는 원스톱지원센터가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전국각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수사지원 및 피해회복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제도가 있다.


네 번째로는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성폭력 위기센터 등을 통해 무료로 피해자에게 법률을 상담해주고, 무료로 변호해줘 법률적인 지원을 해준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response)팀이 있는데 CARE팀은 경찰관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과 마음을 다친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하는 일로는 피해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심리검사를 진행하며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각종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연계활동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이 더 많은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심리상담, 의료지원연계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 별 맞춤 구제 방안을 제공하고는 한다.


이 기사에 쓰여 있는 제도 외 에도 성관련 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저 말고 피해관련 신고하여 몸도 마음도 치유받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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