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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재의 체험은 “올바른 이념은 다수(多數)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그릇된 이념은 국민의 외면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그러한 반성의 결과 나타난 것이 ‘방어적•전투적 민주주의’였다. 이는 한 마디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신속하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질서의 적(敵)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적•전투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념이다. 1949년 제정된 서독 기본법(헌법)상의 위헌(違憲)정당해산제도는 바로 이러한 요구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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