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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② 불특정 다수의 제3자들로 하여금 쉽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할 수 있으며 ③ 직접 대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고 ④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자에서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행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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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이메일·대화방·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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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운데 정보통신망, 곧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을 말한다. 스토킹은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말·글·사진·그림 등을 전달함으로써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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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은 이 가운데 전화·이동통신·이메일·인터넷게시판·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부호·문자·음향·화상·영상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 괴롭히는 것을 일컫는다. 사이버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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