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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단축과 퇴진에 관한 것을 여야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야를 하지 않는 이상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뿐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 국회가 여야합의로 처리 해 달라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여론 호도를 위한 시간벌기인 고도의 전략과 함께 자신은 잘 못이 하나도 없고, 내가한 것이다라고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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