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세 고액체납자 더 강한 수단 필요 요구

입력 2013년09월21일 12시0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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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과 명단, 공항.항만. 일간지 공개"필요 제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명단공개 제도의 확대, 적절한 제재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공항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 출입국 관리와 연계할 수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국회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에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는 개인의 사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명단공개 자체만으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되지 않는 만큼 더 강한 수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 후 2007년까지는 공개대상자 전체가 공개됐지만 2008년부터는 신규자만 공개하고 있다. 신규 체납자가 체납자로 남아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5억원 이상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관보 등에 공개하는 제도로 '2년 이상·7억원 이상'의 기준이 지난해부터 한층 강화됐다.

지난2012년 이후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만2779명, 전체 체납액은 26조원을 웃돈다며 명단 공개자가 낸 체납액은 24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9%에 불과하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명단공개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보와 인터넷 외에 주요 일간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항과 항만에 명단을 공개해 출국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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