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교장, 협박해 돈 뜯어낸 50대 징역행

입력 2013년09월29일 14시3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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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와의 불륜관계를 폭록하겠다고 협박해 교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및 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교장과 합의한 후 돈을 받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협박을 사용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 안산시 한 모텔에 이혼한 전처와 모 중학교 교장인 A(59)씨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A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합의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전처와의 이혼사실을 숨기고 남편 행세를 하며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교장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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