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오는 10일 나라장터, 연간소요의약품 몰다민주사 외 1,175품목' 입찰

입력 2018년08월05일 17시4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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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적십자병원이 오는 10일 나라장터를 통해 연간소요의약품 몰다민주사 외 1,175품목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적십자병원은 이번 입찰을 총 10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면 작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제를 적용한다.

계약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이다.


적십자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제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카드결제를 통한 1~3개월 결제시 0.6~1.8%의 금융비용을 요구했다.
 

적십자병원은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규모가 적어 중소의약품유통업체들이 신규 입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한 만큼 최저가 낙찰 제도보다 입성이 수월하고 수익성도 낼 수 있기 때문이지만 카드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어느정도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적십자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공립병원들이 최근 카드 결제에 따른 금융비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 가격은 어느정도 지켜지겠지만 금융비용 부담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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