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채무 이행 피하려 재산 숨긴 교회 목사

입력 2014년02월11일 04시14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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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등 적용 벌금 200만원 선고

[여성종합뉴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리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의 한 교회 목사 A(51)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 벌금 200만원을 지난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B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해 채무를 지게 되면서 재산이 강제집행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일부 수입을 감추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본인 소유 건물 임차인에게 받아 온 임차료 120만원·후원금 26만원의 입금 계좌를 아내 명의로 바꿨으며 지난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렇게 빼돌린 재산은 3350여만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6월 17일 청주지법에서 채무자 대표 자격으로 출석, 교회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아 민사집행법 위반죄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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