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전·현직 수협조합장 등 선거사범 10명 검거

입력 2019년07월30일 10시31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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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 해단식....

[여성종합뉴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 전국 동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10건에 24명에 대한 내사를 통해 10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전국 해경 최초로 45명으로 편성된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벌인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하게 한 혐의(위탁선거법)로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후보자 출마를 앞두고 6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1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검거된 선거사범은 전·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모두 10명에 달한다며 해경 최초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의 활동이 불법 선거사범을 척결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며 "공공단체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채용 비리나 선거사범을 비롯한 해양 생활 적폐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 29일 공공단체 선거사범 특별수사단 해단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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