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행위 등 16건 적발

입력 2019년07월31일 10시04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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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6건 가운데 9개소, 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개소. 8건은 시정 조치 명령....

[여성종합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과 23일 이틀간 도내 다중이용 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한 결과 모두 16개소에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했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대형 슈퍼마켓은 비상구 앞에 쇼핑카트와 잡동사니 등을 적치했으며 또 다른 호텔은 비상구 문의 닫힘 상태가 불량해 단속에 적발됐다.


또 제주시의 한 마트는 화재수신반의 경종을 강제로 정지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소방본부는 적발된 16건 가운데 9개소·1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개소·8건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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