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입력 2019년09월04일 15시59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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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및 소독 강화 예정, ASF발생국 여행 자제 및 축산물 반입 등 절대 금지 당부...

[여성종합뉴스/박초원]4일 서귀포시는 최근 북한, 중국, 미얀마 등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라, 10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앞서 이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추진 상황으로 지난 3월부터 관내 양돈장 85개소(휴업 포함)에 지정담당관(공무원) 85명을 지정하여 잔반급여 금지 및 소독상태 지도 점검 등 주2회 농장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 질병 발생대비 초동대응 능력배양과 관련기관․단체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민․관․군이 참여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역대책의 주요 추진내용으로 이달 한달 간 축산과 내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평일 21시․휴일 18시)하고 상황실 근무시간 종료 후에도 비상전화 착신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농가 지도점검과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날을 강화․운영하여 축산농가 밀집지 및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지도와 소독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부사항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에 대한 소독철저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절대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향 방문 중 음식물의 국내반입 또는 고향에서 택배 등을 통한 음식물을 절대 받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추석연휴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여행하거나 계획 중인 시민은 발생국가에서 햄, 소시지, 순대, 육포 등 축산물을 귀국 시 반입해서는 안되며(불법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여행 후에는 5일 이상 양돈장 등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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