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현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입력 2019년09월04일 16시1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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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

[여성종합뉴스/박초원]4일 양구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 이동이 발생된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의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은 오는 23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23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적건축과 김의성 부동산관리담당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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