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공요양기관 설치 때, 지역특성 고려” 법안 발의

입력 2014년03월16일 07시4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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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요양기관은 대다수가 민간기관으로 노인 등 수급권자의 이익보다는 민간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 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하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방문목욕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의 법안은 이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과 △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의 법안에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김경협, 김영환, 배기운, 김성주, 김하나, 윤관석, 유대운, 이상민, 이학영,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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