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국감정원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

입력 2019년12월21일 16시33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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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

[여성종합뉴스/박초원기자]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한국감정원은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지난20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

 

현재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시는 내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민간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신재생 설치비를 지원하는 '제주시 제로에너지 하우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국토부가 이를 위해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제주시는 지원사업 예산을 마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한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설계 단계에서는 감정원의 기술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는 신재생설비 설치에 관련한 제주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사업비 1억원 규모의 '제주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660㎡ 미만인 건물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을 받은 건물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인증제도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도에 따라 용적률과 최대 높이에 대해 최대 15% 혜택이 주어지고 취득세도 최대 15% 감면된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내년 2월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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