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하느님에 영적능력받았다" 수십억대 뜯어 ...

입력 2014년03월31일 07시46분 종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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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72·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느님의 응답을 받아 영적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십일조 등 기도 명목의 헌금을 요구해 3명으로부터 모두 376차례에 걸쳐 10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 돈으로 각각 11억원과 6억원 상당의 주택 2채와 명품가방, 밍크코트, 백화점에서 매달 1000만원 사용, 해외 여행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 지금까지 모든 복이 허사가 된다'며 은근히 피해자들을 협박해 오랫동안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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